PRECEDENT · 2016구단10872
판례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16.07.21 · 사건번호 2016구단1087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인상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정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피고가 결정하거나 경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안내행위가 아니라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조 · 자격시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5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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