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단10872 판례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16.07.21 · 사건번호 2016구단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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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인상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정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피고가 결정하거나 경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안내행위가 아니라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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