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8908
판례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10-12 · 사건번호 2018두4890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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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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