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8908 판례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10-12 · 사건번호 2018두4890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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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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