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8908
판례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10.12 · 사건번호 2018두4890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 조세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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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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