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조세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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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법목적이 달라 산업집적법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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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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