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3801
판례
조세감면조항이 한시적 특혜규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 성립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 2018.11.29 · 사건번호 2018두5380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호텔과 같이 2007. 1. 1. 이후에 리모델링하여 호텔등급이 승격된 경우에는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객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쟁점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영업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하에 상당한 기간 객실요금을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9조 · 보험 가입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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