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호텔과 같이 2007.1.1. 이후에 리모델링하여 호텔등급이 승격된 경우에는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객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쟁점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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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호텔과 같이 2007.1.1. 이후에 리모델링하여 호텔등급이 승격된 경우에는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객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쟁점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영업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하에 상당한 기간 객실요금을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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