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 2018-10-25 · 사건번호 2018두5003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르로 경감받은 취득세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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