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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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공장 이전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신축·증축 감면 취지와 다르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쓰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의 결합 사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해 추징처분이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것은 사업시설용 직접사용자에 대한 분양으로 볼 수 없어 경감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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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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