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7257
판례
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세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7.19 · 사건번호 2017두572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세법상의 담세력도 이전되었다고 할 것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4조 ·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4조 ·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6조 · 납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 과점주주의 취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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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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