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2952
판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대법원 · 2018.11.15 · 사건번호 2018두529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은 그 구조상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2012. 11.경부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점,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항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사용’을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소유권의 핵심적인 권능 중 하나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건물에 대한 사실상 사용을 시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구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6조 ·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9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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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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