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2952 판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대법원 · 2018-11-15 · 사건번호 2018두5295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은 그 구조상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2012. 11.경부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점,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항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은 그 구조상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2012. 11.경부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점,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항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사용’을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소유권의 핵심적인 권능 중 하나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건물에 대한 사실상 사용을 시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구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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