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0569
판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8.11.29 · 사건번호 2016두30569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81조 · 여유자금의 통합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 투자신탁의 해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 · 해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 ·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7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투자업자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