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 · 2019.02.14 · 사건번호 2018두6069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위 특정 규정을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에서 배제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거래를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지방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양도인에게는 ‘저가양도’로, 그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양수인에게는 ‘저가양수’로 나타나는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문언적으로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인 데다가, 자산을 저가양도한 거주자나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저가양수한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나 과세주체 및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각 독립적인 세금이고,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여야 조세부담이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의 부당한 저가 양수행위는 지방세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크며 위 규정도 근본적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상대방인 양수인도 오히려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