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64221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 2019.03.14 · 사건번호 2018두6422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사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16. 8. 27.이다)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6. 8. 2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 2. 22.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을 뿐이고, 달리 6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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