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53513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0.04.22 · 사건번호 2018누535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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