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2461
판례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19.11.07 · 사건번호 2019구합224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2.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 한 쟁점 과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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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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