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3887
판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대구고등법원 · 2017.02.10 · 사건번호 2015구합2388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제1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은 ‘안동 임하댐 취수장→도수로(지하터널)→영천댐→도수로→○○ ○○정수장→송수관→배수지→간선 배수관로→이 사건 제1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수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제1지구 밖, 즉 간선 배수관로 이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대한 공사비는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9. 7. 1. 이전에 사업승인된 대단위 개발사업이어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2)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별지 2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에 따라 쟁점 조항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에 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가 지구 내 수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만을 고시된 금액으로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2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2조 ·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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