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서울대학교병원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바,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인 서울대학교병원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바,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