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51500 판례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 2018-12-19 · 사건번호 2018누5150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인 서울대학교병원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바,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인 서울대학교병원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바,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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