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51500
판례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 2018.12.19 · 사건번호 2018누5150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인 서울대학교병원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바,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9조 · 등기촉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0조 · 대지의 안전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조 ·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7조 ·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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