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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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