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징수사무의 보조 등지방자치단체납세의무자징수사무대통령령보조교부금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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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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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노인복지시설 부지 지분을 직접 사용한 공동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나, 사용하지 않은 공동소유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건축해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상 분양 목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재산세 납세의무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완료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 시점에 발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 주식취득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해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취득세 수정신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만 토지를 소유한 경우 환지계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비용은 청산금에 해당해 감면이 배제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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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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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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