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③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과 제3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26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7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교단체가 증여받아 대표 사택으로 쓴 아파트는 법인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 본문 제1호에서 비과세사유 중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를 드는 한편,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 추징사유’라고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쟁점 추징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011178 제12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공동주택을 감면기한보다 4년 6개월 이상 지나 완공해 감면 배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 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2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3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5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26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27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28조 ·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제12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0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1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31의2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