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1.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제121조, 제131조,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 및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5개 과세기간의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2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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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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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공동주택을 감면기한보다 4년 6개월 이상 지나 완공해 감면 배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 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7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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