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③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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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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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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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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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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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공동주택을 감면기한보다 4년 6개월 이상 지나 완공해 감면 배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 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배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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