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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33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3조
· 주식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 2026-03-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ㆍ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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