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3.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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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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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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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원고 소유 부동산은 창고업 등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공사비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성격이 다르고 지목변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담금은 지목변경 비용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열 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공급해야 합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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