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자본금 및 출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본금출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재산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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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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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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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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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