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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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6조정의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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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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