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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