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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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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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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