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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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월공제 등을 명시한 종전 규정이 없어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월공제 관련 경과규정에 '한정된 기간 조세감면을 명시한 종전 규정'이 없어 구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개정 전 지방세법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만으로는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과규정 적용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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