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기장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산출세액장부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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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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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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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11178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연구비 세액공제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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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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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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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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