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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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국회법국가정보원법소관사무상임위원회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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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7, 2020.8.18, 2020.12.15, 2023.7.11, 2025.10.1>
1.국회운영위원회
가.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법제사법위원회
가.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정무위원회
가.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재정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교육위원회
가.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외교통일위원회
가.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행정안전위원회
가.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산업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보건복지위원회
가.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정보위원회
가.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성평등가족위원회', '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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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1]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49조가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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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이하 ‘회의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회의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하 ‘국회법 조항’이라 한다)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정보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자체로 헌법유보 조항인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조항이 헌법유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가정보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역 등이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점,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회법 조항으로 보호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의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국회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국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회법 조항의 ‘회의’에는 회의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회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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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ㆍ활동하였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3]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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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연구비 세액공제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16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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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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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국회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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