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삭제 <2014.12.31>
③삭제 <201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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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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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연구비 세액공제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7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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