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물건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민법 제390조 / [2]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88조[증명책임],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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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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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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