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91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甲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丙이 丁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丙과 丁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보험회사와 乙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甲 보험회사가 丙과 丁에게 이미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단은 甲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보험회사와 乙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현행 제42조 참조),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8조 참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현행 제42조 참조),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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