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w_id:003666
article_no:61
위계: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6
피인용:1

조문 본문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6.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u3000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u3000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3>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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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부가가치세법
law_id001571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w_id00366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law_id2100000269504
고시
↳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law_id2100000263616
고시
↳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law_id2100000246060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law_id2100000263440
고시
↳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law_id2100000234500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law_id2100000276186
고시
↳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468
고시
↳ 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law_id2100000235266
고시
↳ 고시
영수증의 서식 고시
law_id2100000235374
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law_id2100000263628
고시
↳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308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3492
고시
↳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law_id2100000263632
고시
↳ 고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018
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32736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law_id007289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636
위임
부가가치세법
§29 3항 6호 과세표준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 outgoing제29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58 2항 징수
",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 outgoing제58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31 1항 4호 거래징수
"8.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9"
→ outgoing제31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6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outgoing제6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10 1항 재화 공급의 특례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
→ outgoing제1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46 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 outgoing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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