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3673 판례

행정사법위반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36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를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인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에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 [2] 헌법 제12조 제1항,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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