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사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