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행정사자격시험취득과자격행정안전부일부면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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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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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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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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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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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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