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