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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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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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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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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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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