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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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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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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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헹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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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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