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5조 (행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사의 자격행정사자격시험자격이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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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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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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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