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5조 (행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사의 자격행정사자격시험자격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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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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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6건
전체 16건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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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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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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