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본문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2.8>
위계 chai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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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복지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인용
근로기준법
§2 1항 9호 정의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ites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본조신설 2018. 7. 3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7. 30.]"
준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조의2 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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