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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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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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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