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8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인용:6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3, 2018.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1.10.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7.26, 2018.12.24, 2021.10.19, 2022.6.10>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신설 2022.6.10>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위계 chain6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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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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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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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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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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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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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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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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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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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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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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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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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95059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95694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law_id2100000216551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140510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46866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6 1항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6조
인용
상법
§344의3 1항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 outgoing제344조의3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호 가목 정의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10 1항 4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 outgoing제10조
대조
전기통신사업법
§86 3항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outgoing제86조
인용
상법
§342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
→ outgoing제342조의2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incoming제7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9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 incoming제10조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 incoming제12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8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 incoming제10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
← incoming제1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 삭제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 incoming제65조의3
cites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10조 통화량 검증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반기별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중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 통화량을 검증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cites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③ 제5조 내지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제2조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2. 제7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3. 제8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 incoming제6조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법」 제76조의3, 제85조의23. IPTV법 제17조4.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5.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 incoming제2조
대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점 또는 판매점의 단말기 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유통법 제1"
← incoming제11조
준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1조 잡지 등 공표
"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7조 다른 통신망으로의 상호접속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측 통신망식별번호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식별번호를 사용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 번호의 관리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과학기"
← incoming제19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 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제1항 및"
← incoming제20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 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통신사업자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를 재부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서비스별 국번호 사용 현황은 매월 10일까지 제출(전월말일의 현"
← incoming제21조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6조 유형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형태별 분류는 회계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6조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3조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교환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
← incoming제1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5조 사업비용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인건비: 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2. 감가상각비: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3. 판매촉진비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 incoming제35조
cites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0조 공동사용관련 정보
"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 현황2. 선로설비관련 정보 : 제8조제1호와 동일"
← incoming제10조
인용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2조 기타 필요한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
← incoming제12조
준용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통신중계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제8조 중계사의 통신비밀 준수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 incoming제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