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3, 2018.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1.10.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7.26, 2018.12.24, 2021.10.19, 2022.6.10>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신설 2022.6.10>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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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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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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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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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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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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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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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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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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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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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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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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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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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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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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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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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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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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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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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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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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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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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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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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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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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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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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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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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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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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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점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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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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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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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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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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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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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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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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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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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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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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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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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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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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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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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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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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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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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6 1항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인용
상법
§344의3 1항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호 가목 정의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10 1항 4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조
전기통신사업법
§86 3항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인용
상법
§342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 삭제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cites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10조 통화량 검증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반기별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중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 통화량을 검증할 수 있다."
cites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③ 제5조 내지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1. 제2조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2. 제7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3. 제8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cites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법」 제76조의3, 제85조의23. IPTV법 제17조4.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5.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대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점 또는 판매점의 단말기 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유통법 제1"
준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1조 잡지 등 공표
"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7조 다른 통신망으로의 상호접속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측 통신망식별번호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식별번호를 사용한다."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 번호의 관리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과학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0조 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제1항 및"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 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통신사업자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를 재부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서비스별 국번호 사용 현황은 매월 10일까지 제출(전월말일의 현"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6조 유형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형태별 분류는 회계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3조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교환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5조 사업비용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인건비: 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2. 감가상각비: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3. 판매촉진비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cites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0조 공동사용관련 정보
"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 현황2. 선로설비관련 정보 : 제8조제1호와 동일"
인용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2조 기타 필요한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
준용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통신중계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제8조 중계사의 통신비밀 준수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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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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