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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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 제9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 제9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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