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