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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하천법
law_id:001836
article_no:9
위계:하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③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하천법
제25조 하천기본계획
"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
← incoming제25조
준용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⑩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
위임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
← incoming제30조
준용
하천법
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②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 incoming제60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권한의 위임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
← incoming제105조
인용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6. 「하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협의에 의해 관리청 및 관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시도의"
← incoming제3조
인용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0조 자료수집 및 공동 활용
"① 홍수통제소장은 제9조에 따른 연계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 incoming제10조
인용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1조 연계운영 모니터링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시설관리자에 대해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운영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계획과 차질이 발생"
← incoming제11조
인용
보 관리규정
제7조 보 운영의 원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가동보 수문 조작이 필요한 경우2. 보 및 부속시설 점검을 위한"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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