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9조의2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탁
2.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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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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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조세의 면제제31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