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3조 (대출금의 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 당시의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 2푼의 범위안에서 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의 연체이자는 그 이자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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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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