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2조 (자금의 운용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금융기관 예탁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2.유가증권 매입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50 이상
3.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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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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