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용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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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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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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