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탁업무의 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위탁업무의 종사자국가공무원법위탁업무수탁자종사자적용하지법인인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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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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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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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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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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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