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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