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위탁업무수탁자지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갖추어야시설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위탁계약의 체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