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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