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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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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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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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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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