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위탁업무취급시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국고금현금수급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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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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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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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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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